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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는 신고대상 종료일 현재(2020년 신고의 경우 2019.12.31.현재) 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이고,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그 잔액의 최고 금액을 신고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조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2020년 신고분부터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동포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재외국민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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