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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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 추계 신고 유형 |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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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 | 기준경비율 | 간편장부 | 복식부기 | 성실신고 확인대상 | |
1.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6천만원 미만 | 6천만원 이상 | 3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
3천6백만원 미만 | 3천6백만원 이상 | 1억5천만원 미만 | 1억5천만원 이상 | 7억5천만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사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
2천4백만원 미만 | 2천4백만원 이상 | 7천5백만원 미만 | 7천5백만원 이상 | 5억원 이상 |
구 분 | 간편장부의무자 ( 위표 참고 ) |
복식부기의무자 ( 위표 참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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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 소규모사업자 ①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②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 |
추계 신고시 불이익 |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
해당 없음 |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X7/10,000 - ①,② 중 큰 금액 |
왼쪽과 같음 |
추계시 가산율 | 2.6배 | 3.2배 | ||
기장 신고시 혜택 |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 해당 없음 | ||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 미제출금액 1% | 미제출금액 1% | ||
계산서 관련 가산세 | 해당 없음 | 미제출금액 1% | ||
사업용계좌 가산세 | 해당 없음 | 미개설,미사용금액의 0.2% | ||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증빙불비금액 2% |
증빙불비금액2% | ||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미제출금액 1% |
미제출금액1% |
구 분 | 2017년 귀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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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업자 (2017년 수입금액) |
2018년 신규사업자 (2018년 수입금액) | |
농업, 임엄,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 6,000만원 | 3억원 |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ㆍ창고업,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 3,600만원 | 1억5천만원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ㆍ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 2,400만원 | 7천5백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