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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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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2018년 귀속)

  • Ⅰ. 업종별 기준수입 (사업자기준 판단)
    업종별 추계 신고 유형 기장의무의 판정 및 성실신고확인자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성실신고 확인대상
    1.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 창고 통신업, 금융・보험업 등
    3천6백만원 미만 3천6백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1억5천만원 이상 7억5천만원 이상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
    사회,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 지사업,
    오락・및 개인서비스업
    2천4백만원 미만 2천4백만원 이상 7천5백만원 미만 7천5백만원 이상 5억원 이상
    <주의사항>
    • (1) 추계신고유형 및 기장의무 판단 (계속사업자) : 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2017년)
    • (2)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 : 당해연도 수입금액 기준
    • (3)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기준경비율의 1/2만 적용(더존작업시 기장의무 선택)
    • (4) 신규사업자(2018년 신규개업)의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 시 참고
      * 단순경비율적용 불가, 기준경비율로 신고시 2.6배율 적용, 무기장가산세 없음
      * 기장으로 신고할 시 기장세액공제 가능함
      *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소규모사업자이지만 단지 단순경비율만 적용불가
    • (5) 인적용역사업자 추계신고 :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시 단순율과 초과율이 적용됨에 유의
  • Ⅱ. 기장의무 유형에 따른 세법 적용
    구 분 간편장부의무자
    ( 위표 참고 )
    복식부기의무자
    ( 위표 참고 )
    일반사업자 소규모사업자
    ① 당해과세기간에
    신규사업개시자
    ② 직전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자
    외부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자기조정계산서
    첨부 대상자
    추계 신고시 불이익 무기장가산세
    (산출세액20%)
    해당 없음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납부세액 * 20%
    ② 수입금액X7/10,000
    - ①,② 중 큰 금액
    왼쪽과 같음
    추계시 가산율 2.6배 3.2배
    기장 신고시 혜택 기장세액공제 (산출세액 20%) 해당 없음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 1%
    계산서 관련 가산세 해당 없음 미제출금액 1%
    사업용계좌 가산세 해당 없음 미개설,미사용금액의 0.2%
    정규증빙 미수취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증빙불비금액 2%
    증빙불비금액2%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 소규모, 추계과세자는 가산세 해당없음
    - 4800만원이상자=> 미제출금액 1%
    미제출금액1%
  • Ⅲ.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
    1.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됨
    구 분 2017년 귀속
    기존사업자
    (2017년 수입금액)
    2018년 신규사업자
    (2018년 수입금액)
    농업, 임엄, 어업, 광업,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6,000만원 3억원
    제조업, 숙박ㆍ음식점업,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운수ㆍ창고업,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3,600만원 1억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ㆍ교육서비스업ㆍ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2,400만원 7천5백만원
    • 직전연도 신규개업자는 수입금액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적용하고, 사업자가 여러 가지 업 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수입금액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함
    •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개인별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됨
    • 당해연도 신규개업자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에 해당되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함
    예) 임모모씨가 2017년도에 부동산임대로 1,000만원, 의류판매로 3,000만원, 식당업으로 1,800만원의 매출이 있을 경우
    주된사업은 수입금액이 큰 의류판매업으로 6,000만원이 기준경비율대상자이나 단순히
    총수입금액을 합하면 5,800만원으로 단순경비율대상자로 보이나 환산금액을 계산하면

          도소매업 : 3,000만원
          음식점업 : 1,800만원 * 6/3.6 = 3,000만원
          부동산임대 : 1,000만원 * 6/2.4 = 2,500만원
          총 환산수입금액은 8,500만원으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임.
    2.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위의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 연도 신규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그러나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여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기준이면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함.
    3. 기준경비율 적용방식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주요경비 - (총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단, 소득금액이 음수(-)면 소득금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
      ( 복식부기 의무자인 경우 기준경비율에 1/2 곱하여 계산한다 )
    4. 주요경비의 범위
    • ① 매입비용 : 재화(상품ㆍ제품ㆍ재료ㆍ소모품 등 유체물과 동력ㆍ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함
         - 따라서 음식대금, 보험료, 수리비등 용역(서비스)을 제공받은 금액은 제외됨.
    • ②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기계장치등 사업용고정자산의 임차료로 함
         - 단, 리스료는 임차료에서 제외함.
    • ③ 인건비 : 종업원의 급여ㆍ임금 및 일용근로자의 임금과 실지 지급한 퇴직금으로 함
         - 단 사용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와 식대등 복리후생비는 인건비에서 제외
    5. 증빙서류의 종류
    • ① 매입비용과 임차료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 하여야 하며
      간이세금계산서나 일반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 ②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ㆍ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지급관련 증빙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함.
      영수한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날인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6.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적용 유의사항
    • ① 경비율 적용시 자가사업인 경우 다음의 경비율을 적용함
         - 자가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 단순경비율 - 0.3 )
        - 자가사업자용 기준경비율 => ( 기준경비율 + 0.4 )
    • ② 장애자인 경우 단순경비율 대상자에 한정하여 장애자 경감율 20% 적용
         -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 (1-단순경비율) * 20%
    7. 무기장사업자가 유의할 사항
    • ①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신고서에 첨부된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반드시 작 성하여 신고하여야 함.
      이때 필요경비에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하고 정규증빙서류이 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한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 ② 북식부기의무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0% 적용
    • ③ 간편장부대상자 중 직전년도수입금액이 4,800만원이상인자는 무기장가산세 20% 적용
         *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하면 산출세액의 20%(한도100만원)를 경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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