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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및 세제혜택을 알아보고자 한다.
Ⅰ.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법인의 하나로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자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을 말한다.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 단체가 아닌자도 출자금의 90% 범위 내 출자가 가능한 특징이 있다.
Ⅱ. 농업회사법인 조세특례 (조특법 제68조 시행령 제65조)
1. 법인세 면제
소득의 종류 |
감면율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벼, 보리, 옥수수, 고구마, 감자, 콩 등) |
100% 면제 |
기타작물재배업 소득 법인세 (채소, 화훼, 종묘, 과실, 콩나물 등) |
수입금액 50억까지에 해당하는 소득금액 100%면제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법인세(*1)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 등) |
축산업, 임업,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그 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5년간 50% 감면 |
그 외의 소득 법인세 |
전액 과세 |
2. 배당소득 특례
소득의 종류 |
감면율 |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100% 면제 |
기타작물재매업 소득 배당소득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
감면대상 농업외소득 배당소득 |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분리과세) |
그 외의 소득 배당소득 |
일반 배당소득세율 적용 |
3.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특례
소득의 종류 |
감면율 |
농업인의 농지, 초지 현물출자 |
양도소득세 100% 면제 |
농업인의 농지, 초지 외 현물출자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4.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1항)
1)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취득하는 농지, 임야, 시설에 대해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75% 감면한다.
2)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3.12.31.까지 감면한다.
5. 부가가치세
1) 과세대상
2) 면세포기와 영세율 적용
3) 농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4)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의 면제
5)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6. 농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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