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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 개정안 주요내용
입법예고 (7.23~8.12)
국무회의 (8.25)
정기국회(9.3)
2020.07.29.
세림세무법인
(1)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법 §13ㆍ§76의13, 소득법 §45)
현 행 |
개 정 안 |
□ 결손금 이월공제 |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ㅇ (공제기간) 10년 |
ㅇ 10년 → 15년 |
ㅇ (공제한도) - 일반기업: 소득의 60% - 중소기업ㆍ회생계획이행 중인 기업 등: 소득의 100% |
ㅇ (좌 동) |
▣ 개정이유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신고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
(2)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41, 소득령 §83)
현 행 |
개 정 안 |
□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손금불산입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 기준금액 인상 |
ㅇ (경조금) 20만 원 |
ㅇ (좌 동) |
ㅇ (그 외) 1만 원 |
ㅇ (그 외) 1만 원 → 3만 원 |
▣ 개정이유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3)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
개 정 안 |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 |
ㅇ (불특정 다수인 대상) 광고선전비* * 전액 손금산입 |
ㅇ (좌 동) |
ㅇ (특정인 대상) |
ㅇ (특정인 대상) |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이하 물품 제외) 이하 : 광고선전비 초과 : 접대비* * 한도 내 손금산입 |
- 연간 3만 원(개당 1만 원) → 연간 5만 원(개당 3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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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
<4> 증권거래세율 인하(증권거래세법 §8, 시행령 §5)
현 행 |
개 정 안 | ||||||||||||||||||||
□ 증권거래세 세율 ㅇ(코스피) 0.1%* * 농어촌특별세 0.15% 별도 ㅇ(코스닥) 0.25% ㅇ(코넥스) 0.1% ㅇ(비상장·장외거래) 0.45% |
□ 세율 단계적 인하(△0.1%p)
* 농어촌특별세는 0.15% 현행 유지 |
▣ 개정이유 |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부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①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부가법 §61, 부가령 §109)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 적용 범위 |
□ 기준금액 상향 |
ㅇ (적용대상자)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
ㅇ 4,800만 원 → 8,000만 원 미만 |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 사업자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사업 서비스업,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등 |
(좌 동) |
<추 가> * 시행령 규정 상향 입법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 |
<추 가> |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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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및 납세편의 제고 |
▣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6)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부가법 §69①)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
ㅇ (적용대상자) 해당연도 공급대가 (연 매출액)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ㅇ 3,000만 원 → 4,800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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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 |
▣ 적용시기 |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7)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부가법 §36①)
현 행 |
개 정 안 |
□ 재화·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
□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ㅇ (원칙) 영수증 발급 |
ㅇ (원칙) 세금계산서 발급 |
ㅇ (예외) 없음 |
ㅇ (예외) 영수증 발급 |
*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부가령」 §73①② 업종)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부가령」 §73③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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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유지를 통해 세원 투명성 강화 |
▣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 §46①)
현 행 |
개 정 안 | |||||||||||||
□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
□ 일반·간이과세자 통합 적용 | |||||||||||||
ㅇ (적용대상)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중 영수증발급 사업자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ㅇ (공제한도) 500만 원 - '21년 말까지 1,000만 원 |
(좌 동) | |||||||||||||
ㅇ (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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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율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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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공제율 단일화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
‘21.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9)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부가법§66, 부가령§114)
현 행 |
개 정 안 |
□ 예정부과기간(1.1.~6.30.)의 납부세액에 대한 예정부과·징수 ㅇ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ㅇ (징수) 예정부과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 징수 * 납부세액 30만 원 미만인 경우 등 미징수 |
□ (좌 동) |
□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신고사유 * 신고시 예정부과 및 징수 미적용 |
□ 신고사유 확대 |
ㅇ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
ㅇ (좌 동) |
<추 가> |
ㅇ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
□ 신고시 제출 서류 |
□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 |
ㅇ 부가가치세 신고서 ㅇ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
(좌 동) |
<추 가> |
ㅇ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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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세원 투명성 강화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세 과세표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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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세율 인상 및 과표구간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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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소득법 §55①)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및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
▣ 적용시기 |
'2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종합부동산세 >
(11) 주택분 종부세율 인상 및 법인에 대한 단일세율 신설(종부세법 §9)
현 행 |
개 정 안 | ||||||||||||||||||||||||||||
□ 종합부동산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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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율 ㅇ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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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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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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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 종부세를 부과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 ㅇ 2주택 이하 법인 : 3.0%(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제외) ㅇ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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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 강화 |
▣ 적용시기 |
‘21년 종합부동산세 과세분부터 적용 |
(12)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도 포함(소득법 §89, 104)
현 행 |
개 정 안 |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
□ 중과세율 인상 및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① (세 율)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1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20%p |
① 중과세율 인상 - 1세대 2주택: 기본세율 + 20%p - 1세대 3주택 이상: 기본세율 + 30%p |
②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수 |
②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포함 - 분양권 포함 |
□ 주택 수 산정방법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포함 |
□ 분양권도 포함 |
ㅇ 1세대 1주택+조합원입주권 보유시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ㅇ 1주택+분양권 보유시에도 1주택 비과세 미적용 |
- 대체주택 취득을 위한 1주택·1입주권 등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 |
- (좌 동) ※1주택·1분양권 중 예외적인 경우의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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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 간의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
(세율 인상)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주택수에 분양권 포함)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3)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소득법 §104)
현 행 |
개 정 안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
□ 2년 미만 보유 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
ㅇ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 1년 미만: 40% - 1년~2년 미만: 기본세율 |
ㅇ (좌 동) - 1년 미만: 70% - 1년~2년 미만: 60% |
ㅇ 그 외 부동산 - 1년 미만: 50% - 1년 ~ 2년 미만: 40% |
ㅇ (좌 동) |
□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ㅇ 보유기간 불문 50% |
□ 중과대상 분양권 확대(지역 불문) 및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ㅇ 1년 미만: 70% ㅇ 1년 이상: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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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4) 거주자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소득법 §14, §21, §37, §84 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 □ (소득구분) 기타소득 □ (소득금액의 계산방법) ① - ② ① 총수입금액: 양도(매매, 교환)·대여의 대가 ② 필요경비: 실제 취득가액 등* * 부대비용(거래 수수료, 세무 관련 비용 등) 포함 - 취득가액 평가방법 : 선입선출법* * 「법인세법」에서도 동일하게 규정 - 법 시행 전 보유한 가상자산의 의제취득가액 : Max(법 시행일 전일의 시가*, 실제 취득가액 등) *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 □ (과세방법) 분리과세(원천징수하지 않음) ㅇ (세율) 20% ㅇ(손익통산) 과세기간 내 손익통산 허용 ㅇ (과세최저한) 과세기간별 소득금액 250만 원 이하 ㅇ (신고·납부) 연 1회 신고·납부(5.1.~5.31.) |
▣ 개정이유 |
소득 간 과세형평 제고 |
▣ 적용시기 |
'21.10.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15)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상증법 §41의2, 상증령 §31의2)
현 행 |
개 정 안 |
□ 초과배당 증여이익 과세 |
□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한 과세 강화 |
ㅇ 증여자 : 배당을 포기한 최대주주 |
ㅇ (좌 동) |
ㅇ 수증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 |
ㅇ (좌 동) |
ㅇ 증여이익(초과배당)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받은 배당금 |
ㅇ (좌 동) |
ㅇ 과세방식 : ①「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②「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중 큰 금액 |
ㅇ 초과배당 증여이익에 대해 소득세·증여세 모두 과세 ①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 과세 ② (초과배당 - 소득세)에 대해 증여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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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
초과배당을 통한 세부담 회피 방지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6)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소득법 §165, §17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ㅇ (대상)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관련 증명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절차) 증명서류 발급하는 자 →자료 집중기관 → 국세청장 |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통합 ㅇ (좌 동) |
<추 가> |
-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 실손의료보험금 지급 자료 제출 ㅇ (대상) 보험회사 등 보험·공제 계약에 따라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자 |
<삭 제> |
▣ 개정이유 |
납세자의 연말정산 편의 제고 |
▣ 적용시기 |
'21.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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