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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칼럼] 2024 개정 세법 주요 내용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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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128
날짜
2024-01-11
세금이야기
김창진

 

 

2024 개정 세법 주요 내용 소개

 

 

전년도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는 개정세법 중에서 납세자들에게 관심이 많은 분야를 위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에서 소개되기도 했지만, 정확히 확인하고 알아두시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되어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상증법 제53조의 2)

 

기존에는 (성년의) 자녀에 대한 증여공제한도가 5천만 원 까지만 가능했는데,

세법 개정으로 신혼부부에 대하여는

결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간은

증여공제한도를 추가로 1억을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신혼부부의 경우, 결혼 전후 2년간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간은

증여공제한도가 각각 1억5천만 원이 되고, 부부합산 3억 원이 되는 셈입니다.

 

1) 증여자 : 직계존속

 

2) 공제한도 :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 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3) 증여일 :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4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

 

(기존)

증여공제한도 : 5천만 원

 

(개정)

신혼부부의 결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산 후 2년간에 대하여는

증여공제한도는 (5천만원 + 1억원) (부부 각각 적용)

 

(시행시기)

2024.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가능)

 

 

 

가업승계증여 세액공제 지원한도 증액

(조특법 제30조의 6, 조특령 제27조의 6)

 

가업승계 요건을 갖춘 증여의 경우 기존 60억원을 한도로 10% 저율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법개정으로 이를 120억원 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업승계 증여재산공제 : 10억원

 

2) 세율 적용 : 120억원 이하 10%, 120억원 초과 20%

                    (개정 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

 

3) 과세특례 한도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대주주로 보는 지분금액 한도 상향

 

상장법인의 경우 대주주의 개념으로 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하는 대주주의 판단 기준은 직전년도의 지분율 기준시가총액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상장법인의 경우는 모든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하고, 상장법인의 경우도 장외거래의 경우는 과세함)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보는 시가총액 기준을 10억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전년도말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

· 지분율 기준은 그대로 둠( 1%, 2%, 4% )

 

 

 

대주주의 범위(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167조의 8)

 

[1] 지분율 기준과 시가총액기준 (개정 내용)

구 분

2016.04.01. 이후

2018.04.01. 이후

2020.04.01. 이후
~ 2023.12.31. 까지

2024.01.01.부터 ~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25억 이상

1% 이상

15억 이상

1% 이상

10억 이상

1% 이상

50억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20억 이상

2% 이상

15억 이상

2% 이상

10억 이상

2% 이상

50억 이상

코넥스 시장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50억 이상

비상장 주식

4% 이상

25억 이상

4% 이상

15억 이상

4% 이상

10억 이상

4% 이상

50억 이상

벤처기업 주식

4% 이상 40억 이상

4% 이상 50억 이상

 

 

[2] 대주주의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5항 본문 및 단서 규정)

 

(1) 원칙적으로 전년도말 기준으로 판단한다.

 

(2) 지분율 기준

직전연도말 기준에 의해 판단하되,

당해 연도에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되는 경우,

초과 취득하여 대주주가 된 이후 연도 말까지 대주주로 봄.

 

(3) 시가총액기준은

직전년도말 기준만 적용.

직전년도말 기준 시가총액 금액으로 판단하고,

당해 연도 시가총액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대주주로 보지 않음.

 

(4) 대주주의 경우는 1주의 거래에 대하여도 과세함.

구분

종전(2016.04.01. 이후)

개정(2023.01.01. 이후)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1) 친족

· 6촌 이내 혈족

· 4촌 이내 인척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2)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배우자(사실혼 포함)

. 직계비속

. 경영지배 관계에 있는 법인

<삭제됨>

 
 
[3] 대주주의 범위(합산대상)

 

(*) 최대주주의 경우 친족 범위를 축소한 것은 공정거래법상의 친족 범위와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임.

(*)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의 소유지분만으로 판단하도록 함.

 

[개정 연혁]

. 2016.04.01. 이후

주주1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분율만 합산하여 판단 (,인척 제외 됨)

. 2023.01.01

본인 소유지분만으로 대주주 판단.

 

 

 

자녀세액공제 확대 (소득법 제59의2)

 

기존에는 적용대상이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로 하였으나, ‘손자녀’가 포함되었습니다. 공제세액(연간)도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공제액이 2자녀부터 상향되었습니다.

 

(기존)

1명 : 15만원

2명 : 30만원

3명 :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 내용)

1명 : 15만원

2명 : 35만원

3명 : 35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

 

(시행시기) (적용대상) ‘24. 1. 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액) ‘2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특법 §95의2, §122의3)

 

(현재)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공제율) 월세액의 15%, 17%*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자

 

(공제한도) 750만원

 

 

(개정)

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대상)

총급여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 (소득요건 상향)

 

(공제율) 월세액의 15%, 17%* (변경 없음)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공제한도) 1,000만원 (공제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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