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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외투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영업소), 연락사무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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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14
날짜
2023-10-15
세금이야기
김창진

 

 

외투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영업소), 연락사무소 비교

 

 

외국인이 국내에 진출하여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진출하는 외국인 투자가의 상황에 따라 직접 투자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사(영업소)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는 국내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성숙도에 따라서 별도 투자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 국내 지사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것인가 ? 를 결정합니다.

사업 규모가 작거나 시장 진입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국내지사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 관계나 사업상 사유로 독립성이 필요한 경우 등 본인들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해외 본사와 연락 업무만 수행하거나 시장조사나 광고 마케팅 업무만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지사 설치 대신, 연락사무소 설치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 각항에 외국인 투자법인(자회사)과 국내지사(영업소), 연락사무소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봅니다.

 

 

1. 외국인 직접 투자법인의 설립

 

외국인(외국법인)이 한국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투자법인(자회사) 또는 지사(영업소)나 연락사무소 중 선택하여 사업 형태를 결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직접 투자법인으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국내지사(영업소)나 연락사무소의 경우와 달리 국내로 자본금을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갖춘 경우는 사전에 외국환은행 등에 사전에 투자신고 후 투자금을 송금받아서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요건을 갖춘 투자란 외국인 투자 1건당 10% 이상, 1억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는 법인 설립 후 외국인투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상, 금융상의 혜택이 많았지만, 현재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없어진 상황입니다. 혜택이라면 투자금 1억 당 투자비자(D8) 1건이 발급 가능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투자의 경우는 외국환거래법상의 송금 규정에 따라 외환을 송금받을 때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 후 투자금 송금받아서 투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영업소)나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외국인 직접투자 법인과는 달리 자본금의 투자는 없습니다. 이는 내국법인의 지사나 연락 사무소와 형태는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먼저 외국환은행에 신고 후 승인이 나야 설립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1)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영업소)의 설치

 

외국법인이 국내에 지사(영업소)를 설치할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같은 절차를 따르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환은행에 먼저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영업소) 설치신고’를 한 후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기본적인 절차는

(Step1)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영업소) 설치신고 (외국환은행) ->

(Step2) 국내지사(영업소) 등기 (등기소) ->

(Step3) 사업자등록 신청 (세무서) ->

(Step4) 금융계좌 개설 (금융기관)

 

(2) 외국법인의 국내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설치

 

연락사무소란 외국 본사를 위해 광고, 시장조사, 정보수집, 품질관리 등 사업의 예비적 보조적 활동만을 제공하는 비영업적 기능만 수행하며, 그 외 영업활동은 수행하지 아니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형태입니다.

 

(예비적, 보조적 활동의 예시)

자산의 단순한 구입,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 광고.선전활동, 정보 수집 및 제공, 시장조사 등

연락사무소의 경우 지사(영업소)와 달리 지점(영업소) 등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락사무소의 경우는 영업 행위를 수행하지 않으므로 사업자등록증에 준하는 고유 번호증을 발급받아 업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연락사무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추후 영리 행위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일반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서 국내 지사(영업소) 형태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가 본사와 자금 송금을 위하여 계좌 개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외국환은행에 연락사무소 설치 신고하고, 세무서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3. 법인세 및 부가세 등 신고 시 검토

 

(1) 외국인 투자법인(자회사)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도 내국법인에 해당하므로 내국법인의 일반적인 의무를 다한다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세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동일합니다.

 

한편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금에 대한 배당을 받는 경우는 내국인(법인)의 경우는 14%(지방소득세 10% 추가하여 15.4%) 원천징수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이 우선합니다.

조세조약에서는 조약 상대국과 상호주의에 따라서 세율이 정하여지는데, 대체로 최저 5%에서 최대 10% 내외로 정하여 있습니다.

 

그 외에도 국내와 투자국간에 로얄티지급이나 이자지급 등의 거래가 있는 경우도 조세조약상의 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상의 세율이 국내 세법상 적용되는 세율 보다 우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한세율’이라고도 합니다.

 

(2) 국내 지사(영업소)의 경우

 

국내 지사(영업소)의 경우도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세법을 적용하여, 법인세 신고의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합니다.

한편 국내 지사(영업소)의 경우는 외국인투자법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배당금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 의하여 세금을 부담하고 송금하는 점에 비추어 국내 지사(영업소)에 대하여는 지점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지점세의 경우도 조세조약에 의하여 상호주의로 과세합니다.

 

(*) 지점세

지점세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현지법인(자회사)으로 진출하는 경우와 지점으로 진출하는경우 간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규정으로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사(영업소)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후에 세후 소득에 대하여 다시 추가로 지점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조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법인은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배당 시 조세조약에 의한 원천세를 납부하게 되나 국내지점은 배당이 아닌 해외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인세 신고 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지점세의 세율은 법인세법 제 96조 3항에 따라 20%이나, 체약국과의 조세조약으로

따로 정하는 세율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세율이 우선합니다.

체 약 국

제한세율

과 표

관련조문

모로코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브라질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5항

인도네시아

10%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카자흐스탄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캐나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필리핀

10%

실제로 송금된 이윤

의정서 제5조

프랑스

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7항

호주

15%

과세대상소득금액

제10조 제6항

태국

10%

과세대상소득금액(’08.1.1 이후)

제10조 제6항

 

 

(3) 연락사무소의 경우

 

연락사무소는 외국법인의 본사만을 위한 예비적, 보조적 할동만을 수행하므로 국내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는 없습니다.

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므로 비영리법인과 같이 원천세 신고 납부와 부가가치세 합계표 제출 의무(부가세 자료 제출 의무)만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영리사업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6항에 해당하는 외국인사업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 연락사무소의 매입세액 공제

(외국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특례(조특법 제107조))

 

①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외국법인의 사업 수행상 예비적 또는 보조적인 성격을 가진 활동을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일정한 장소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연락사무소의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 봄.

 

② 공제 가능한 재화 또는 용역

 · 음식, 숙박용역
 · 광고용역
 · 전기, 통신용역
 · 부동산임대용역
 · 국내사무용 건물, 구축물 및 수리용역
 · 사무용 기구, 비품 및 그 임대용역

 

③ 환급 신청 방법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다 음해 6월 30일 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해야함.(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아님)

 

④ 상호주의 적용(조특법 시행령 제109조)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환급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경우에 한함.

(예시) 일본, 유럽, 미국 등은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단, 미국령 괌의 경우 한미조세조약을 따르지 아니하고 기존 선례가 없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납세자가 직접 상호주의 적용 대상 국가임을 증명 할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상호주의 적용 국가에 대한 고시된 사항은 없고, 서울지방국세청 부가신고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음. (02-2114-2806)

 

(4) 대표자(지사장)의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관련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

현지법에 따라 세금 납부 후 대표자 개인 계좌로 직접 급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원천징수 의무 없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개인이 연간 수령한 급여에 대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때 현지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② 한국의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에서 지급하는 경우

내국 법인과 동일하게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므로, 지사(영업소) 또는 연락사무소는 급여 지급 후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외국인인 경우 과세 특례를 적용하여 (5년간) 특례세율 19%를 (선택하는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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