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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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공동인증서 | |||||||||
<1>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 | |||||||||
(1) 법인 모든 사업자 - 2011. 1월부터 | |||||||||
(2) 개인사업자 - 직전년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4년 7월부터 | |||||||||
(2022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직전년도의 공급가액이 2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됨) | |||||||||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 |||||||||
(1) 공동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용, 사업자범용, ASP용 공인인증서 하나 필요 (일반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용을 사용함) | |||||||||
(공동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텍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가능) | |||||||||
(2)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텍스(www.hom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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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에 정한 시기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송 | |||||||||
<3> 공동인증서 발급 방법 및 절차 | |||||||||
(1) 인터넷뱅킹 사용중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 발급할 경우 | |||||||||
(*) 거래은행 홈페이지 접속 -> 인증센터 클릭 ->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 -> 정보입력후 발급 | |||||||||
(2) 인터넷뱅킹 미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신청서(해당은행 비치)작성하여 아래서류와 같이 거래은행에 제출후 | |||||||||
발급받은 안내장에 따라 인증기관에 접속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됨 | |||||||||
(*) 사업자등록증 | |||||||||
(*) 대표자본인신분증 | |||||||||
(거래은행마다 요구서류는 추가될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위의2가지가 필수이며 대부분 대리인 불가) | |||||||||
(*) 법인등기부등본 | |||||||||
(*) 법인인감 및 법인인감증명서 | |||||||||
(*) 주주명부 | |||||||||
(법인의 경우는 대리인 위임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별로 서류 추가될 수 있음) | |||||||||
(*) 인증기관 | |||||||||
금융결제원 | http://www.yessign.or.kr | 거래은행과 연계되어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
한국정보인증 | http://www.signgate.com | 웹화면에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선택-신청서 작성후 선택지점에 제출 | |||||||
(기업은행, 우체국 이용) | |||||||||
한국전자인증 | http://www.crosscert.com | 거래은행과 연계되어 해당은행 인터넷뱅킹에서 신청 | |||||||
한국무역정보통신 | http://www.tradesign.net | ||||||||
코스콤(증권전산) | http://www.signkorea.com | ||||||||
<4> 인터넷사용이 어려운 경우 발급방법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임) | |||||||||
(1) 전화 ARS 이용 -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후 전화 ARS (tel 126-1-2-3)을 이용하여 발급 | |||||||||
(2) 세무서 대리발급 | |||||||||
(*)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사업장관할과 관계없이 신청가능)를 방분하여 발급 | |||||||||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입금증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거래를 확인 할수 있는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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