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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의 계산 (5인 미만 사업장 판단)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작성일자 : 2022.11.16.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상시근로자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의 고용 형태(4대 보험가입 유무 무관)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본다. 단, 파견직은 제외한다.
(1) 근로자가 아닌 대표나 임원은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2) 근로자의 하루 근로시간은 고려 대상이 아님
- 해당 일에 출근한 인원을 모두 포함 (교대 근무 시 유의)
(3) 근로자 중 친족이 있는 경우
- 고용주 + 친족만 있는 경우 : 친족을 근로자 인원에 포함 X
- 고용주 + 친족 + 친족외 근로자가 근무하는 경우 : 친족도 근로자 인원에 포함
2.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총 근무인원 ÷ 근로일수 = 상시근로자수 |
(주의)
- 5인이상인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본다.
- 5인미만인 기간이 1/2이상이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본다.
3. (예시) 1주일 근무 인원 (4주간 동일)
구 분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근무인원 |
4 |
4 |
5 |
5 |
5 |
6 |
29 |
상시근로자계산 |
근무일수 6일 (월 휴무) |
29/6 = 4.83 명 |
=> 5인 미만 사업장 여부 판단
평균 상시근로자수는 5인 미만이지만 총 6일 중 5인 이상인 근무일수(목,금,토,일)가 1/2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4.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시행령 제7조의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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