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차 유급휴가 제도 (2018년 개정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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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 유급휴가 제도 (근로기준법 제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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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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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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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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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의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11일
이 된다 -> 1월 1일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 할지라도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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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용자는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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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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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를 지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2017.11.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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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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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중의 여성이 제74조의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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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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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2018.05.29) / 이법 시행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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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정근로일수의 개념 (대법2011다4629, 201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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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일이란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날
(근로조건지도과 - 3559. 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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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의 총 역일(365 or 366) 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근로자의날 + 휴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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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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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력일수로 계산할때 와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할 때
출근율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일수 가 매우 중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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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등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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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정근로일수는 업체마다 다를수 있고, 같은 업체라도 해마다 다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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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출근" 의 개념 (근기 68207-157, 2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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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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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각, 조퇴, 외출등의 사유로 출근후
근로시간 전부를 근무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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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을
결근으로 처리 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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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각, 조퇴, 외출을 누적시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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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간주하기로 규정하여, 주휴일, 연월차휴가등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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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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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휴가사용 한 것으로 간주 하는 것은 근로자 본인동의 또는 제도에 의하여 허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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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상 또는 성질상 "출근"으로 보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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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 , 출산 전후 휴가기간, 민방위훈련 또는 동원기간, 공민권 행사 휴무일, 연차,생리휴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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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2018.05.29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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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근" 으로 보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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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근,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와 휴가, 정직등 징계로 인한 정지, 위법한 쟁의행위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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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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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1월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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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 - 근로자
개인의 입사일로부터 기산
하여 1년, 1월 단위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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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률적 -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률적
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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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
이나,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취업규칙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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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수도 있다
(근로기준과-3836. 20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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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할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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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시점에서 입사일기준보다 발생된 총 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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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
한 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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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
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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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들어 2017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12월 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의 총 연차일수는 90일이지만, 회계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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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산정하면 80.5일이 된다 (이경우 9.5일은 수당으로 정산해줘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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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관리방식이 효율성,편리성 측면이 있지만,
퇴직시점에서 반드시 법적 기준에 따라 부여
했는지
검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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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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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 기간의 표현 (2021. 06. 01.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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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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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도(1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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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연도(2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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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연도(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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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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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입사일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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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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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1~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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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01~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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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률적(회계연도로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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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1~202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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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1~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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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1~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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